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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날다람쥐243
딸이 임산부로 코로나 완치 후 격리해제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발급 받았는데 산후조리원에서 거부 할 수 있는지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한꿀벌90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해당내용은 기관마다 차이가 잇을 수 잇어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하지만 코로나 완치자이고 격리해제 확인서까지 발급받앗으므로 출입은 가능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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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후 격리해제가 되었다면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격리해제 확인서가 있더라도 병원의 내부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날렵한떄까치46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산후조리원의 각각 지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을 얻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산후조리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바라기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이미 치료가 끝났다면 전염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입소를 거부할 명분은 없지만 법적인 제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거절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