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실린 작품,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강 작가의 작품이 교과서에 여러 번 수록되었지만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은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 한국문학예술

    저작권협회(문저협)를 통해 보상됩니다. 문저협이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받고, 이걸 저작권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수령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협회는 문체부 승인하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사용하면서 작가에게는 알리지 않는 이상한 저작권법입니다. ㅎ

  • 교과서에 실리면서 작가에게 연락해서 저작권료를지급하여야히나. 작가연릭처를 모른다고. 그냥 방치했다고 변명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