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은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 한국문학예술
저작권협회(문저협)를 통해 보상됩니다. 문저협이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받고, 이걸 저작권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수령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협회는 문체부 승인하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사용하면서 작가에게는 알리지 않는 이상한 저작권법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