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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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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내는 기준이 뭔가요?

저는 경제활동 해 본 경험이 없어서 건강보험료에 얼마 낸다는 것에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원래 경제활동 해 본 적 없으면 건강보험료라는 개념에 아예 무지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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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의무인 건강보험료 산출기준은 본인소득,재산입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따른다 라는 대원칙에 따라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게되면 그에 소득에 비례해 각종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일때까지도 건강보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첫번째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2년간의 보험료를 한번에 청구되어 당혹스러운마음에 알아본 기억이 있네요.

    직장생활을 한다면 급여에서 3.5%를 본인과 재직회사에서 부담하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로 직장보다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장 가입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직장인으로 2021년 기준 보수월액 6.96프로 국민건강보험료 내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로 건보료 11.52프로 추가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라고 말하며

    이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하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 대상 중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업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 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연금 소득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 납부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로 책정 되니 건보료가 가.감 됮니다


    사회 초년생이시라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시니 건보료에 대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가입해야되며 총 소득액의 약 건강보험료 7%가 발생하며, 사업주가 3.5%, 근로자가 3.5%를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하여 보험료가 산정이되시구요.

    경제활동을 안하고계시다면 가족분통해서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으실거예요.

    국민건강보험은 의무보험이시거든요!

  • 4대 의무중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전년 총 급여의 1/12에 건강보험요율(매년바뀜)3.43%적용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1.52%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제활동을 해 본 경험이 없으시면 .. 국가4대 보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장의 하위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었을겁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참고하세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방법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900m01.do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방법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000m01.do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료는 직장에 다닐 경우 직장 가입자로 분류되며 개인사업자나 프리렌서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분류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지역 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 보통 부모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같이 처리되니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내는 기준이 뭔가요?

    => 직장인의 경우는 직장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되고 월급 * 6.99%(2022년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차량가액) 등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급여의 3.495%, 장기요양 본인부담 50% 이렇게 납부합니다. 안내봤으면 당연히 모르는게 정상입니다. 급여받는 일 하시면 자동으로 위 금액 차감되고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제활동을 안하셨다면 건보료에 대해 모르실 수 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건보료를 받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경제활동 해보질않으셔서 그런거같습니다. 보통 활동하신다면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