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는 기준이 뭔가요?
저는 경제활동 해 본 경험이 없어서 건강보험료에 얼마 낸다는 것에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원래 경제활동 해 본 적 없으면 건강보험료라는 개념에 아예 무지한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의무인 건강보험료 산출기준은 본인소득,재산입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따른다 라는 대원칙에 따라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게되면 그에 소득에 비례해 각종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일때까지도 건강보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첫번째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2년간의 보험료를 한번에 청구되어 당혹스러운마음에 알아본 기억이 있네요.
직장생활을 한다면 급여에서 3.5%를 본인과 재직회사에서 부담하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로 직장보다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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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장 가입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직장인으로 2021년 기준 보수월액 6.96프로 국민건강보험료 내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로 건보료 11.52프로 추가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라고 말하며
이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하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 대상 중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업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 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연금 소득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 납부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로 책정 되니 건보료가 가.감 됮니다
사회 초년생이시라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시니 건보료에 대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가입해야되며 총 소득액의 약 건강보험료 7%가 발생하며, 사업주가 3.5%, 근로자가 3.5%를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하여 보험료가 산정이되시구요.
경제활동을 안하고계시다면 가족분통해서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으실거예요.
국민건강보험은 의무보험이시거든요!
4대 의무중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전년 총 급여의 1/12에 건강보험요율(매년바뀜)3.43%적용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1.52%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제활동을 해 본 경험이 없으시면 .. 국가4대 보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장의 하위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었을겁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참고하세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방법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900m01.do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방법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000m01.do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료는 직장에 다닐 경우 직장 가입자로 분류되며 개인사업자나 프리렌서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분류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지역 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 보통 부모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같이 처리되니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내는 기준이 뭔가요?
=> 직장인의 경우는 직장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되고 월급 * 6.99%(2022년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차량가액) 등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급여의 3.495%, 장기요양 본인부담 50% 이렇게 납부합니다. 안내봤으면 당연히 모르는게 정상입니다. 급여받는 일 하시면 자동으로 위 금액 차감되고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제활동을 안하셨다면 건보료에 대해 모르실 수 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건보료를 받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경제활동 해보질않으셔서 그런거같습니다. 보통 활동하신다면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