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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돌꿩154
도덕적인돌꿩15420.11.22
건강보험 납부의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현재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이 0원인데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소득이 0원인데 납부의무가 생기는지요~??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됩니다.

    집(전세, 월세등)과 차량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없더라도 보험료 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내 가족중에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내 소득이 없다면 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시 보험료를 안내도 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염규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으로 점수가 메겨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오로지 소득만 보는데요

    그래서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 차량 등이 재산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내역서를 확인하시면 점수계산된게 있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