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자 건강보험 지역보험료가 궁금합니다
무소득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를 월 얼마씩 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재산은 따로 없습니다. 최근 직장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이유가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된다해도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을것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공단에 문의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소득자이면서 재산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보험료가 약 1,436원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1분위 평균 보험료입니다. 참고로 10분위는 5만 1천 35원입니다. 지역강비자 소득 최상위 분위와 최하위 분위 간 보험료 차이가 35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1600cc 배기량 이상으로 보유한다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데요. 차량이 없거나 소형차라면 영향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세 항목을 점수화해서 산정하구요. 소득과 재산이 없고 자동차가 없으면 최저 보험료 수준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매월 10일 ~ 25일 사이에 고지서로 발송되구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동일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일정기간 내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도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기준 무소득·무재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19,780원이 최저 구간입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가 모두 없으면 이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 점수 합산 후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별도 부과(건강보험료의 12.95%)되어 총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직장 피부양자에서 전환된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최종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면이나 분할납부 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해야됩니다. 다만 일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보다 그 납입금액이 작다는것이 부담을 줄여주는 환경이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납입보험료가 약 2만원 이하인 1억 6천만원정도가 된다 졸수 있습니드.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재산없고 하시면 보험료 만원대로 나오실 겁니다.
고객센터에서 연락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소득자도 건강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나 세대원 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세대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무소득자 최저 보험료는 약 19,500원 내외이며,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부분에서 자동차와 부동산 아무것도 없으시다면 2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자동차가 있으시다면 그에 따른 플러스 요인이 적용이 되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경이 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 및 재산 없으시고 자동차도 없으시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부과되는 최저보험료만 내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월 약 22,000원~23,000원 수준 입니다.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새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최저보험료만 계속 부과됩니다.
자동차가-참할시면(특히 4천만원 이상 차량)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전세 보증금·주택 등 포함).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 후 고지서로 안내됩니다.
무소득·무재산이고 자동차무소득으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월 약 2만 2천원 정도(2025년 기준) 의 최저 보험료만 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