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는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는 곳도 있으니, 회사 경리팀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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