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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은 며칠까지 제출을 해야 하죠?

제가 아직 연말정산을 제출을 못했는데요 회사에서도 말이 없어서 아직 준비를 안 했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늦으면 신고를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는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는 곳도 있으니, 회사 경리팀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일정이 다 다릅니다. 이제 막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늦어도 3월 10일, 그러나 3월 10일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이고 연말정산결과는 2월 급여대장(임금대상) 등에 반영 되어야 하므로 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설 명절이 끝나고 출근을 하면 자료제출 요청을 받게 됩니다.(언제까지 제출 하라는) 그 일정에 맞춰서 자료 제출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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