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잔거로 배달도중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
오늘 전기자전거로 배달 일을 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 옆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가 먼저 진입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넘어오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접촉 사고가 처음이라 당시 사고 대처 방법을 알지 못했고, 상대방이 앞쪽 접촉 사고로 쌍방이니 서로 대인 접수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험이 없다고 하자,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려면 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압박을 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어차피 보험도 없고, 진행해도 제 돈만 나가고 제가 불리할 것처럼 말씀하셔서, 결국 합의 없이 각자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에 부딪히며 왼쪽 발을 접질렸고, 전기자전거의 브레이크 레버도 고장 났습니다.
이처럼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크게 잘못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문자로 합의 없이 끝낸 상황이라도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라면 과실비율이 몇 나올까요?
전기자전거의 경우 보험이 없기에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필요)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을 좀 더 조사해야 할 것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고 대물 피해가 크지 않다면 굳이 사고처리(경찰 신고 등)를 할 필요는 적어 보입니다.
다만 부상이 심하다면 사고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처럼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크게 잘못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문자로 합의 없이 끝낸 상황이라도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라면 과실비율이 몇 나올까요?
: 문자로 합의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을 보면, 오토바이는 도로를 진행중이고, 질문자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중 사고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경우 보행자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오히려 전기자전거측이 가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식적으로 처리를 원한다면 상대방에게 합의취소를 하고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하여 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경찰 신고시에 확실히 가해 차량이 아닌 피해 차량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고 처리를
해도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사고 처리가 질문자님께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라 횡단이 금지된 도로교통법상 차(자전거도 차로 봅니다)가 횡단 보도를 따라 횡단한 경우
도로를 따라 직진하는 오토바이와의 관계에서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