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기자잔거로 배달도중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
오늘 전기자전거로 배달 일을 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 옆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가 먼저 진입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넘어오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접촉 사고가 처음이라 당시 사고 대처 방법을 알지 못했고, 상대방이 앞쪽 접촉 사고로 쌍방이니 서로 대인 접수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험이 없다고 하자,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려면 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압박을 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어차피 보험도 없고, 진행해도 제 돈만 나가고 제가 불리할 것처럼 말씀하셔서, 결국 합의 없이 각자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에 부딪히며 왼쪽 발을 접질렸고, 전기자전거의 브레이크 레버도 고장 났습니다.
이처럼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크게 잘못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문자로 합의 없이 끝낸 상황이라도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라면 과실비율이 몇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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