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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훈한흰죽지148
등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릅니다.
이럴경우에 은행 주소변경 시
등본상 거주지가 아닌 실거주지 주소로 바꿔도 괜찮나요???
그리고 4대보험 주소변경 시
국민연금은 실거주지 건강보험은 등본상거주지
이런식으로 변경해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은행이나 국민연금 등 주소는 반드시 등본상 주소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거주지 주소로 하셔도 됩니다. 실제 우편 등 연락이 가능한 주소라면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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