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에게 실수로 상처를 입히면 죽을죄 인가요?
성종때 폐비 윤씨가 폐비가 되고 후에 죽은 이유가 왕의 얼굴에 손톱자국을 내어서 그렇다는데 왕의 얼굴에 손톱자국을 낸것이 죽을 죄 인가요?
궁녀도 아니고 왕비인데...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는것은 반역죄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상처를 냈다하더라도 사형을 당했다고합니다.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절대 용서 할 수없는 부분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당시에는 왕의 신체를 옥체라고 부르고 부위마다 용, 옥 등의 고귀한 표현을 붙여 신성하게 취급했으므로 역모에 버금가는 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윤씨는 성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1473년 3월 19일 종2품 숙의로 봉해졌습니다. 윤씨는 입궐 후 검소하고 온화한 태도로 성종의 총애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왕실에는 세명의 대비 즉 정희왕후 안순왕후 소혜왕후가 있었는데 윤씨는 이들 또한 극진하게 봉양하며 신뢰하였습니다. 윤씨가 입궐한 다음 해인 1474년 4월 성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공혜왕후 한씨가 19세로 자녀없이 사망하였습니다. 성종은 대왕대비 정희왕후의 뜻에 따라 1476년 7월 11일 숙의 윤씨를 중전으로 삼으라는 교지를 내립니다. 이에 따라 숙의 윤씨는 8월 9일 인정전에서 왕비로 책봉되었고 그녀의 부친 윤기견은 영의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연산군을 낳은 이후 윤씨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 성종이 총애하는 후궁들을 음해했으며 성종을 비롯하여 3명의 대비와 후궁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급기야 1477년 3월 왕과 후궁들을 독살하기 위해 비상을 숨겨두었다는 혐의를 받으며 펴비논의가 있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479년 성종의 얼굴에 상처를 낸 사건이 발생하여 또다시 폐비 논의가 이뤄지는데 이때는 후궁들괴의 관계도 틀어지고 성종과의 갈등도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도 거세었지만 1479년 6월 2일 폐서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