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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2.04

25일이 급여일이면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1.10월 1~30일 까지 월급이 10월 25일인건지

2. 9월25일부터 10월25까지 월급이 당일인 10월 25일인건지

중간입사했는데 8/10일부터 8/25일까지 일한거 첫달 월급으로 받았구요.

두번째 급여내역서 보니까 8/26~9/25일 급여라고 써있던데

그럼 급여가 며칠치가 물린건가요?

무단퇴사대비해서 며칠분 물려놓는 회사도 있다던데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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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일과 해당 급여에 대한 산정기준은 각 사업장 정하기 나름인지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내역서에 26일부터 익월 25일까지 급여라고 써놓았다면

    8/10에 입사를 하셨으니 8/25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 8.25에 지급을 받으셨고

    다음달부터는 매달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 25일에 지급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은 회사마다 지급일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10월1일~10월30일까지 익월 25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9월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당월 지급되는지는 회사의 급여체계마다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날짜라함은 특정일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지급일(예: 매월 25일)과 임금산정기간(예: 1일~말일 또는 전월 26일~당월 25일 등)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과 지급방법 등 임금관련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17조)인 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기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급여내역서에 8/10~8/25의 급여를 8/25에 지급하고, 8/26~9/25의 급여를 9/25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임금산정기간은 전월 26일~당월 25일"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25일"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10월 1~30일 까지 월급이 10월 25일인건지

    2. 9월25일부터 10월25까지 월급이 당일인 10월 25일인건지

    중간입사했는데 8/10일부터 8/25일까지 일한거 첫달 월급으로 받았구요.

    두번째 급여내역서 보니까 8/26~9/25일 급여라고 써있던데

    1. 네. 당사는 26일부터 익월25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달 임금입니다.

    첫달 8월 10일에 입사하여 8.25일까지 일한, 즉 16일치 월급을 받았다면

    문제없이 모두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달은 온전한 한달 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물린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급여가 며칠치가 물린건가요?

    무단퇴사대비해서 며칠분 물려놓는 회사도 있다던데

    그런건가요?

    급여산정일26~25일로 정해놓은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지급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려놓고 무단퇴사하였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게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매 25일을 기준으로 당월 26일에서 익월 25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이 된다면 8/10 입사의 경우 8/10~8/25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무단퇴사 등과 관계 없이 근무한 일수만큼은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급여의 지급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합니다.

    2.질의의 경우 익월 25일이 급여지급일이라면 당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익월2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 및 급여산정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25일을 급여일로 하는 경우

    -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또는 익월 25일에 지급

    - 매월 26일 ~ 25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전월부터 당월 25일까지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당월 초일(1일)부터 당월 말월까지를 임금산정기간으로 하며, 이를 당월 또는 익월 25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 따르면 귀사의 임금산정 기간은 당월 26일부터 익월 25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익월 26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중간입사했는데 8/10일부터 8/25일까지 일한거 첫달 월급으로 받았구요.

    두번째 급여내역서 보니까 8/26~9/25일 급여라고 써있던데

    => 9/26-10/25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10/25 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마다 급여일은 다를 수 있고, 급여산정 주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 회사는 전월 26- 당월25 일 급여를 당월 25 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8월 10일에 입사를 하신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8월 10일~8월 25일 : 급여지급 완료

    8월 26일~9월 25일 : 급여지급 완료

    빠진 날 없이 모두 지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급여내역서 보니까 8/26~9/25일 급여라고 써 있다면 임금계산기간은 전월 26일부터 익월 25일까지를 매월 25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