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사입해서 팔때 식품등의 표시 한글표시사항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쇼핑몰에 머그컵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따로 사입을 해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식품등의 표시 광고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붙어있어요. 컵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박스에 담겨있어 그 박스는 그대로 포장해서 쓰려고 했는데 식품등의 표시 스티커가 붙어있는 그대로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입해서 제가 물건을 파는경우 따로 본인 상호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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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릅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식품이 아닌 물품에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박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입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스티커를 제거하고 본인의 상호가 적힌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