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태아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에 갑상선기능저하랑 천식때문에 간편심사로 태어보험을 가입했습니다.근데 문제는 시험관도 고지해야 된다는것을 모르고 고지를 못했어요~ 애기가 태여나서 엄마로부터 갑상선관련 질병이 있을까봐 인큐에서 피검사를 한 결과 갑상선은 괜찮고 염증수치가 높다고 치료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요?고지위반으로 해지는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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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게약전 알릴의무만 재대로 고지 하였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보상 받습니다. 시험관 고지 했었어도
동일하게 가입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시험관 고지는 해야 하지만, 하고 안하고 차이 없습니다.
병력에만 재대로 고지 했다면 보상에는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시험관아기는 태아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태어난뒤에라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설계사에게 고지했더라면 가입이 안된다고 했을텐데 고지를 안했기 때문에 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될 수도 있으며 당연히 보상은 안될겁니다 각보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 보험사에선 어떻게 결정내릴지는 뭐라고 할수 없지만 일반적으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시험관 시술, 다태아 등은 모두 태아보험의 고지대상입니다.
- 미고지사항과 청구한 질환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미지급 대상이면 계약도 해지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