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보험 가입할때 치질을 고지를 안한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출산보험 년 초에 가입했는데 그 시기에 치질수술을 했어요~~~!! 고지를 안한 것 같은데 해지당할 수도 있을까요?! 조금 찾아보니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괜찮다고는 하던데 출산은 질병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니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과관계'란 보험금 지급사유와 고지하지 않은 내용 사이의 연관성을 말하는 것이고, '계약 해지'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은 계약 당시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을 받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받지 않았을 사항(예: 보험료 할증 같은 조건부 인수)을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치질 수술 및 치료가 완료된 경우 별도 조건 없이 인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적으로 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것과 회사가 실제로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회사가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설계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 받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가입 전 의무고지 사항을 누락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치질은 인과관계가 없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질병의 인과관계보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자체를 위반했는지를 먼저 따지기 때문입니다.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전체 병원 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과거 치질 수술 사실이 발견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담당 설계사를 통해 보험사에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을 자진 고지하고 심사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나중에 큰 보험금이 필요할 때 지급을 거절당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치질 고지한다고 가입이 거절될 일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에이 치질은 뭐...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고지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판단의 근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알려주신 치료내용은

    5년이내 수술치료 고지 대상입니다.

    출산보험도 태아보험도 모두 해당되어

    담당 설계사와 확인이 필요하실거 같습니다.

    김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질수술을 고지안하셨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감기로 다녀온것도 보기때문에 치질수술은 고지를 하셔야하는게 맞습니다

    설계사에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