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독서에 대해 강조하고 독서 유무 및 현황을 유지한다면 독서도 업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국가(도시)에서 실시하는 독서마라톤이라는 정책을 표방하여 보다 많은 책을 읽는 것에 대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려를 넘어서 개인별 독서현황을 유지하며 우수자를 선별하여 포상하는 제도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강압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라는 언급은 있었습니다.

  • 그렇다면 이 또한 업무 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싶습니다.

  • 업무시간에 독서를 하고 그 현황에 기록을한다면 독서라는 행위가 업무라고 봐도 될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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