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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희망을가진여행가
한결같이희망을가진여행가

이 멜로디는 어느 곡에나 써도 표절로 볼 수 없는 흔한 멜로디인가요?

tourdegrass의 guess it must be love 라는 노래의 인트로가

ocean colour scene의 up on the downside 라는 노래의 후렴구랑 완전히 똑같은데

tourdegrass의 말에 의하면 이 멜로디가 수백개의 팝송에서 사용되는 멜로디라 표절이 아니라고하는데

이게 일리있는 말인가요??

저 멜로디가 그렇게 흔해서 아무 곡에서나 똑같이 막 써도 되는 그런 멜로디인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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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재영 전문가입니다.

    멜로디가 아주 단순하고 흔한 패턴일 경우, 표절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곡의 특정 멜로디가 구조·리듬·음정까지 거의 동일하다면, 아무리 흔한 멜로디라 해도 표절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tourdegrass 측 주장처럼 “수백 곡에서 쓰였다”는 건 일리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유사성뿐 아니라 독창성·의도·전체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즉, 그 멜로디가 정말 흔하더라도, 두 곡의 사용 방식이 거의 같다면 논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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