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외국인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은 E-6비자(예술흥행비자)를 받고 활동하고 있어요. 이 비자는 90일 이상 한국에 머물면서 공연, 방송, 음악 등 예술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에요.
비자 기간은 보통 2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요. 연장할 때는 고용계약서나 활동실적 같은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은 소속사에서 이런 절차들을 잘 관리해주고 있어서 활동에 큰 차질은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들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소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형 기획사들은 이런 비자 문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아이돌들이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한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