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중간예납 9월1일까지 아닌가요? 세무사가 준 납부서 보니 11월3일까지이던데 왜그런건가요?
법인세 중간예납 9월1일까지 아닌가요? 세무사가 준 납부서 보니 11월3일까지이던데 왜그런건가요? 중간예납ㅂ금액이 몇천되는데 그래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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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5.12월 결산법인은 ’25.9.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을 신청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25.11.03.
- 중소기업외의 기업인 경우: ’25.10.0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간예납 기간은 9/1이지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재하신 것처럼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기한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