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원천징수 아니면 4대 보험??
직원을 새로 고용할려고 하는데
3.3원천징수 아니면 4대 보험 중 선택하게 할려고 합니다 3.3을 때서주는걸 원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걸까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4대 보험 가입시 9월 27일부터 근무하게 된다면 9월 분도 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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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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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프리랜서 사업자(3.3%)를 고용하는 경우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등을고려하여 월 세전금액을 계산하여, 약정된 지급일에 해당 세전금액에서 원천세인 3%와 그에대한 지방세인0.3%의 합계인3.3%를 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4대보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매월1일 아닌 월중입사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장기요양포함)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월중입사자의 경우도 일할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떼서 주시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해주시면 되며,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월 중도에 입사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납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