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전동지게차 관련 질문입니다.
오늘 2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구요.
제가 알아보니 3톤미만의 지게차는 기능사 취득 없이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수료를 받고 수료증을 들고 시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후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3톤미만 전동지게차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2종보통 자동차면허로도 교육수료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교육수료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고 발급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3톤미만 전동지게차 기준 현장작업과 일반공도주행 둘 다 가능한건지
2번의 답이 현장작업만 가능하다면 보통 공도주행 없이 현장작업만 하는 회사에서 2종보통면허 소지자를 기피하는지
안녕하세요. 하성헌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2종 보통 면허 소지를 하고 있다면 언급하신 전동지게차를 통한 현장 작업 및 업무를 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종 보통을 소지한다면 전동지게차 운행을 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부분을 볼떄 회사에서 기피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대삼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3톤미만 지게차를 운행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이왕이면
3톤이상 을 취득하시는게 취업에 유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호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1.면허증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이수증으로는 외부 운행이 불가능하고 실내 작업만 하실수 있습니다.
3.이수증만 있으면 지게차 많이 운행하는 회사에서는 기피할수도 있지만 면허증과는 무관할꺼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