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 이용시 교통사고 발생해서 병원치료 받으면 자기 부담금이있나요?
렌트카 이용중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제가 1 상대방 9이구요 둘다 대물 접수는 했고 상대방은 대인 접수 안했구요 저는 대인 접수 해줘서 병원 진료 받으려 하는데 제가 과실 1일때 진료 받으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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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렌트카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적용시 면책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10%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한도(염좌 진단시 120만원)내에서는 렌트카의 자손이나
자상을 쓰지 않기 때문에 면책금이 없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10%에 대한 치료비는
해당 담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