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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페리카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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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 4개월차 된 포린이입니다.

포워더 업무를 하면서 인코텀즈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 부탁드립니다.

1. CIF (수출자가 더 많은 비용 부담)

수출자가 도착지 항구까지 모든 위험, 비용 부담, 도착지 항구부터는 수입자가 부담

수출자:

1) 선사/항공사 운임 인보이스 비용 부담

2) 보험료 비용 부담

3) 수출 통관 비용 부담

4) 출발지 터미널 내륙운송료 부담

5) 출발지 터미널 비용 부담

수입자:

1) 도착지 터미널 비용부담

2) 수입통관 비용 부담

3) 도착지 내륙운송료 부담

FOB (수입자가 더 많은 비용 부담)

수출자가 본선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 위험 부담하고 본선 적재된 이후에는 수입자가 부담

수출자:

1) 수출 통관 비용 부담

2) 출발지 터미널 내륙운송료 부담

3)

출발지 터미널 비용 부담

수입자:

1) 선사/항공사 운임 인보이스 비용 부담

2) 수입 통관 비용 부담

3) 도착지 내륙운송료 부담

4) 도착지

터미널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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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CIF (수출자가 더 많은 비용 부담)|

      수출자가 도착지 항구까지 모든 위험, 비용 부담, 도착지 항구부터는 수입자가 부담

      • CIF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으로서 수출자가 수입국의 지정된 항구까지의 모든 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터미널로 구분하는 것보단 본선적재 시점 및 지정된 목정항 기준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 FOB (수입자가 더 많은 비용 부담)


      수출자가 본선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 위험 부담하고 본선 적재된 이후에는 수입자가 부담

      • FOB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이며 수출자는 선적항에서 본석에 적재하는 시점에 운임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건도 터미널이 아닌 본선 적재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