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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어떤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라는 안내가 왔어요.

찾아보니 본인부담금 상한액보다 많이 낸 병원비를 돌려주는 것 같은데

상한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지, 신청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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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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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기준분위가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소득에 해당되는 구간에 본인부담상한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부분 병원비는 공단으로 부터 환급을 받습니다.

    상한금액은 홈페이지에서 알수가 있습니다.

    해당이 되면 11월쯤 환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귀남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가에서 환자에게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소득에 대비하여 병원에 납부한 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득자 연평균을 1분위(87만원)부터 10분위(808만원)으로 산정하여

    만약 예를 들어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을 초과한 경우

    최고상한액은 1,380,000원에 해당 하기에 2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서 최고상한액을

    뺀 나머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급은 보통 신청 후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소득에 따른 구간을 나눠서 그 이상의 병원비가 나오게 되면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생긴 건강보험공단의 제도입니다.

    월 수입에 따른 1분위 부터 10분위로 나눠져 있으며 치료비는 1분위의 경우 87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 10분위 일 경우에는 808만원이상일 때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하고 나서 7일이내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건강보험료 수준의 병원비보다 많이 나오면 환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