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모 착용 의무,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 의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 할 때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 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가 있었지만, 지난 2012년~2016년 자전거 사고를 분석한 결과 머리부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자 머리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의무규정을 도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전거 사고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했을 경우 머리부상비율이 1/3~1/6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은 없지만,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했고, 향후 처벌규정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