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민공원에 가면 안전모 없이 따릉이 타는분이 많은데요 만약 안전모 없이 한강변에서 타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나요? 그리고 일반 차도 다닐 때도 잡히면 벌금을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안전모 미착용시 벌금 이 부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