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제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최근 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익명의 부계정을 개설한 뒤, 제 얼굴이 그대로 나온 사진과 함께 제가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글과 스토리에 업로드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이를 보고 저에게 알려주어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캡처본과 링크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사이버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신원을 몰라도 성명불상자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얼굴 사진과 함께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구체적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면 특정성·공연성·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비방 목적까지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다만 인스타그램은 해외 플랫폼이라 작성자 특정에 시간이 걸리거나, 로그 보존기간·자료제공 범위에 따라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처벌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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