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한국 소방서의 효시는 조선시대인 1426년(세종 8)에 방화업무를 담당했던 금화도감(禁火都監)으로 본다. 근대적인 소방서의 역사는 미군정기인 1947년에 50개의 소방서가 설치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행정자치부 소속인 소방서는 '지방소방서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시·도에둔다. 시·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은 상급 행정기관장의 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소방서는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 과 및 팀을 둔다. 소방서장의 소속하에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 소방서장은 해당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소방서는 화재의 예방 및 진압 업무 외에 긴급구조 및 구급 업무를 수행한다. 1958년 소방법의 개정에 따라 풍수해 및 설해(雪害)에 의한 인명구조활동을 시작했으며, 1967년 소방법 개정으로 화재 인명구조만을 담당하다가, 1983년에 구급업무가 소방기구 업무로 법제화되었다. 1988년에는 올림픽경기가 열리는 7개 도시에 119특별구조대가 설치되어 인명구조활동을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