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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09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범위 문의 입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범위가 모호한데 아래 사항 등은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1.차 구입

2.차 감가상각비

3.유류비

4.점심식비

5.컴퓨터 구입비

6.각종사무용품

7.통신비

8.기타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다라서, 상기의 질문자님의 예시 내용 중에서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1), 2),, 3)차량 구입 후 차량 관련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 5)컴퓨터 구입비용, 6)각종 사무용품비, 7)통신비 이외에

    사업 관련한 사무실 임차료, 접대비(한도 있음), 세금과공과, 종업원 등에 대한 인건비,

    4대보험료,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주 본인의 식대 등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2번의 감가상각을 통해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되며,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추가로 적용받는 경우엔 한도가 더 추가됩니다.

    2. 1번으로 갈음합니다.

    3. 차량관련 유지비용으로 전액 비용처리되나,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받는 차량의 유류대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한도가 생깁니다.

    4. 직원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5. 컴퓨터는 금액에 따라 비품이나 소모품으로 처리됩니다..

    6. 사무용품비로 처리됩니다.

    7. 통신비로 처리됩니다.

    8. 감가상각외에는 일반적으로 당기비용처리 되며, 한도가 적용되는 계정은 한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차 구입과 차 감가상각비는 동일한 비용이나 마찬가지고 (구입비를 다 비용으로 인정해주는게 아니라

    자산화 시켰다가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합니다)

    나머지는 가능한데 식대같은 경우는 따로 직원을 두고 있지 않다면 비용처리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비용처리 범위는 달라지지만, 우선 궁금해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구입,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은 비사업자(개인)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여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류비는 비사업자명의라도, 출장 등의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사무용품, 통신비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점심식비의 경우에는 법인 1인대표라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 1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직원이 있으면 복리후생 성격으로 식비는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