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022년 계약직으로 짧게 근무했습니다.1년간 총 소득은 1200만원 이하입니다.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신청해야하나요?
2. 결정세액이 0원이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아예 없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그냥 두면 되나요???
3.홈텍스 마이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종합소득세 부분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과세기간은 2020년이고, 신고일자는 2023, 납부할 세액은 -5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요?
20년도꺼가 왜 23년 신고가 되었는지... 종합소득세는 신고한적이 없는데 자동으로 된건지...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금액인지 제가 직접 납부해야하는지요 ㅠㅠ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