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개인사업자의 차량 관련해서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을 하다보면 이것저것 처리해야될 서류도 많고 세금관련된 업무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 중에서 차량 관련한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차량 관련한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차량관련비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되고

    기장을 통해서 해당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나 법인세 비용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는 차량종류에 따라 되는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류비 등은 차량유지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