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초과근무수당 계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 들어간다고 가정
임금피크제 적용되면 기본급의 10%를 감액합니다
임금피크제 기간에 받는 초과근무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10% 감액되기 전 금액인가요 감액된 후 금액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므로 통상임금 또한 함께 감액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은 감액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