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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 들어간다고 가정
임금피크제 적용되면 기본급의 10%를 감액합니다
임금피크제 기간에 받는 초과근무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10% 감액되기 전 금액인가요 감액된 후 금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므로 통상임금 또한 함께 감액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은 감액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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