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란 건설사시공사가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 때에,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이윤을 정한 분양가 상한선을 미리 규제하여, 일정금액 이하로만 분양하도록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건설할 때에 공공택지의 택지비는 공급가격에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가산비가 포함되는데,
이때의 기본형 건축비를 국토교통부가 매년 두차례 발표하고 여기에 건설사가 가산비를 더하여 책정하면 국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개별 아파트 마다 다르며, 공공 및 민간분양에 따라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