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김덕수
김덕수

아파트 청약, 분양가 상한제란 정확히 무엇인지요?

아파트 청약을 준비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궁금합니다

현재 서울 마포 공덕동 쪽 아파트 청약을 해보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처음이다보니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처음 듣는 단어도 많아서요..


서울 마포 공덕동 이니...

투기 과열 지역이고...

근처 아파트 시세는 10억이 훌쩍 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것이 있다는데...


이런경우 상한제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란 건설사시공사가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 때에,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이윤을 정한 분양가 상한선을 미리 규제하여, 일정금액 이하로만 분양하도록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건설할 때에 공공택지의 택지비는 공급가격에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가산비가 포함되는데,

      이때의 기본형 건축비를 국토교통부가 매년 두차례 발표하고 여기에 건설사가 가산비를 더하여 책정하면 국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개별 아파트 마다 다르며, 공공 및 민간분양에 따라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