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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달달한허니벌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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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약간달달한벌꿀 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며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기관은 어떤곳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천연기념물 선정은 멸종 위기종, 희귀종 또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동.식물의 생물학적 가치를 가장 먼저 확인하며 개체 또는 군란이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경우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독특한 생활 환경 예를 들어 용암동굴이나 해식동굴 등 지형에 서식하거나 학술적으로 매우 독특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천연기념물로 선정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경우에도 선정되며 특히 희소성을 가지게 되면 멸종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천연기념물로 선정합니다.

  • 천연기념물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희귀하거나 우수한 자연유산이어야 해요.

    생태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도 고려돼요.

    지정 기관은 문화재청이 담당하고요.

    간단히 말하면 자연의 소중한 자산이니 잘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장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등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천연기념물은 동물,식물,광물,천연보호구역중에서 희소성,보존상태,학술적 가치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멸종위기종이나 특정지역의 독특한 환경등도 지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질·지형·광물·동굴 등 중에서 학술적·경관적·역사적 가치가 크고 희귀성·대표성이 인정될 때 지정돼욤~~

    멸종위기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 노거수나 특정 자생지처럼 문화·자연유산 가치가 큰 대상도 포함돼요...

    지정 기관은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법령상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답니돠

    종 전체를 지정하거나, 특정 서식지·자생지처럼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