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한 소득세의 귀속시기 질문입니다.

2021. 12. 17. 18:02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주가 세금을 대납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약하지만 세후 소득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전문직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죠.)

​대납한 소득세도 소득에 포함되는 건 아는데요. 대납한 세금의 귀속시기 질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2021년에 원천징수 금액을 사업주가 대납했다면 당연히 귀속시기도 2021년

2022년에 2021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추가납부세액까지 납부해 줬다면 그 부분의 소득 귀속시기는 202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22년에 2021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추가납부세액이 300만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을 대납해줬다면 이 300만원의 귀속시기는 2022년으로 계산

2021년으로 포함해 버리면 2021년 소득 계산을 다시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2021년 소득세는 증가. 증가된 소득세마저 내줬다면 또다시 계산해야 하고 순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추가납부세액 300만원은 2022년 귀속소득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원천징수로 3.3%를 내는 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2021년에 원천징수 금액을 사업주가 대납해 줬다면 당연히 귀속시기도 2021년

2022년 5월에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해 줬다면 그 부분의 소득 귀속시기는 2022년.

질문 2. 2021년 12월 급여를 2022년 1월에 지급하더라도 이 소득의 귀속시기는 2021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2021년 12월 급여를 2022년 1월에 지급했고 원천징수세를 대납해 줬다면 이 부분의 원천징수세 귀속시기도 2021년이 되는 거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합니다. 넷급여로 계약한 경우 근로제공연도를 기준으로 총급여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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