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병법인 법인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23년 9월 27일자로 법인 적격합병을 하였습니다.
폐업일은 합병등기일인 9월 27일로 하는것이 맞으나, 건설협회에서 면허 이전이 완료 된 10월 15일에 맞춰 폐업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폐업은 10월 15일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1. 법인세 신고기한 문의드립니다
1-1) 법인세 신고일은 합병등기일인 9월 27일로 보아 12월 31일 까지 신고
1-2) 폐업신고를 한 10월 15일에 맞춰 24년 1월 31일 까지 신고
1-3) 1.1~9.27 까지 신고하고, 9.28~10.15일 까지 또 한번 신고
2.피합병법인은 22년까지 이월결손금 2천만원, 23년에 이월결손금 천만원이 생깁니다.
2-1) 합병법인은 23년 이월결손금까지 포함한 3천만원 공제 가능
2-2) 합병법인은 합병법인 업종과 피합병법인 업종을 구분지어 피합병법인 업종에서 발생한 이익만 공제 가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합병기일인 9월 27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업종이 동일한 결손금에대해서만 결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