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보 험
일반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어 개인 보 험으로 진행한다면 AMA방식으로 장해를 평가합니다.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 얼굴 : 손바닥 크기의 ½ 이상 추한모습 / 10cm이상 흉터 / 지름 5cm 조직함몰 / 코의 ½ 결손
▶ 머리 : 손바닥 크기 이상 흉터
▶ 목 : 손바닥 크기 이상 추한모습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
▶ 얼굴 : 손바닥 크기의 ¼ 이상 추한모습 / 5cm이상 흉터 / 지름 2cm 조직함몰 / 코의 ¼ 결손
▶ 머리 : 손바닥 크기 ½ 이상 흉터
▶ 목 : 손바닥 크기 ½ 이상 추한모습
※ 여기서 말하는 손바닥 크기는 환자의 나이별로 다르며, 성인은 80cm / 11세~6세는 48cm / 6세미만은 24cm로 간주하여 측정합니다.
> 근재배상책임, 자동차보 험
McBride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를 하나, 맥브라이드에서는 현재 추상장해 평가 기준이 없으므로 국가배상 장해평가를 준용합니다.
> 국가배상 장해등급
▶ 외모에 현저하게 추상이 남았다면 7급 60%
▶ 전신의 40%이상 추상이 남았다면 8급 50%
▶ 외모에 추상이 남았다면 12급 15%
▶ 팔, 다리 노출면에 흉터가 남았다면 14급 5%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 떨어집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