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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부엉이207
화려한부엉이20722.01.05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지원금이 궁금해요.

직장인의 경우 코로나 밀접접촉 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격리 되어도 정부지원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 지원대상기업인데 이럴경우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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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직장인이라고 하여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거나 유급휴가를 받을 경우에 지원금을 못받으시게 됩니다.

    해당 사항은 지역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자가격리지원금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공무원/병원/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