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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낙지297
자동차썬팅 법에안걸리려면 몇프로까지 가능한가요?어느정도까지는괸찬고 기준이있다고들었는데잘아시는분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치앙마이사랑
안녕하세요. 밤새우는귀뚜라미158입니다.
간단합니다.
앞유리는 70프로고 운전석기준 양옆유리는 40프로입니다.
뒷유리는 제한이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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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도로 교통법에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70프로이상
운전석과 조수석 옆유리 40프로 이상
뒷유리는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썬팅시공시 보통 앞유리 15프로
옆유리 10프로 이렇게 합니다.
오뽀로동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앞면유리는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측면은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암흑천지로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걸리는 일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킁크후덕한95입니다.
양쪽측면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기준으로 40%을 유지해야하며..시야확보에서 밀접한 전면부위는 70%미만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를 위반할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주거북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썬팅의 법적 기준은
- 앞면 유리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 운전석 좌/우 창유리는 40%이상이어야 합니다.
- 뒷유리는 썬팅 규제가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출시되고 개인이 밖에서 썬팅을 할때는 위의 기준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