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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썬팅은몇프로까지 법에안걸리나요?

자동차썬팅 법에안걸리려면 몇프로까지 가능한가요?어느정도까지는괸찬고 기준이있다고들었는데잘아시는분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밤새우는귀뚜라미158입니다.

      간단합니다.

      앞유리는 70프로고 운전석기준 양옆유리는 40프로입니다.

      뒷유리는 제한이 없구요.

    • 도로 교통법에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70프로이상

      운전석과 조수석 옆유리 40프로 이상

      뒷유리는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썬팅시공시 보통 앞유리 15프로

      옆유리 10프로 이렇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앞면유리는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측면은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암흑천지로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걸리는 일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킁크후덕한95입니다.

      양쪽측면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기준으로 40%을 유지해야하며..시야확보에서 밀접한 전면부위는 70%미만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를 위반할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주거북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썬팅의 법적 기준은

      - 앞면 유리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 운전석 좌/우 창유리는 40%이상이어야 합니다.

      - 뒷유리는 썬팅 규제가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출시되고 개인이 밖에서 썬팅을 할때는 위의 기준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