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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통상임금에 산입인가요? 불산입인가요?

회사는 월간 통상임금의 75%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매월 25일로 한다.

(2) 상여금은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입사1년 미만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인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수습기간 종료 후 정사원으로 근무할 경우 제1항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4) 상여금은 지급률에 통상임금을 곱한액으로 한다.

위 내용으로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있고 매월 상여를 지급을 하고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재직중인자에 한에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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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례가 엇갈립니다. 고정성을 결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가 있는 반면 해당된다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최근은 통상임금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회사규정에 지급시점에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최근 재직자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