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통상임금에 산입인가요? 불산입인가요?
회사는 월간 통상임금의 75%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매월 25일로 한다.
(2) 상여금은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입사1년 미만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인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수습기간 종료 후 정사원으로 근무할 경우 제1항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4) 상여금은 지급률에 통상임금을 곱한액으로 한다.
위 내용으로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있고 매월 상여를 지급을 하고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재직중인자에 한에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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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례가 엇갈립니다. 고정성을 결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가 있는 반면 해당된다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최근은 통상임금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회사규정에 지급시점에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최근 재직자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