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이 명의로 증권계좌부터 개설해야 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은행 혹은 증권사 방문 시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아이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했다면 공시된 증여세 기준액을 확인하여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순서는 ①계좌 개설 ②투자 자금 입금 및 투자 실행 ③증여 사실이 있을 경우 증여세 신고(증여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④증여세 납부 ⑤계속해서 투자 관리 및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