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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뿔소283

흰코뿔소283

원상복구 후 통신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말로는 설명이 어려워서 사진도 같이 첨부합니다.

물어볼 데도 마땅찮고,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는 임대인 B 입니다.

다시 벽체를 세워서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통신선이

물리적으로 101호로 넘겨서 벽체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상가가 아니니 통신선도 제자리로 찾아가야 하는거 아닐까요?

이 작업에 대해서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 전기보시는 분이와서 101호쪽으로 가서 지금 물리적으로 넘어간 선은 제거하고 (혹은 선을 넘겨버리고)

101호 쪽 저렇게 구축된 통신 쪽에 101호 쓰는 통신 (KT) 연결하면 되나요?

  • 아니면 101호 통신 KT 기사분이 오셔서 봐주셔야 할까요? (따지자면 이동설치가 되는 건가요??)

상황설명이 제대로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ㅠㅠ 글주변이 모자랄지라도 보시고

답변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규현 전문가

    조규현 전문가

    전장R&D

    안녕하세요. 조규현 전문가입니다.

    통신선이 원상복구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잘못 배치되어 101호로 넘어간 경우, 통신선의 위치와 연결 상태를 다시 원래의 구역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통신선 재배치는 단순한 선 제거나 연결 변경 이상의 작업이므로, 전문 통신사(KT 등)의 기술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통신선이 임대 구역별로 정확히 연결되어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동 설치나 재배선 작업은 통신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전기 설비 담당자도 상황을 함께 파악하여 물리적 교차나 혼선 위험이 없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통신 기사와 협력해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 내역과 통신 연결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통신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분리되었으니 당연히 통신선도 분리되어야하구요. 그래야 요금이나 금전적인 아규도 없어지겠죠.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임차인 C가 사용했던 통신사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기술 담당 기사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네요

    통신선 통신사 소유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의로 제거하거나 재설치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동설치 라기 보다는 선로 정리나 철거 및 이설 작업에 해당할 것 같네요

    통신선은 통신사 소관이라 전기 기술자를 부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