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원상복구에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시설 등이 전부 없어져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철거과정에서 그렇게 된건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처음 상가분양 했을 때의 기본법정설비, 그거는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방법정설비의 설치,유지, 관리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임대해서 상가를 사용한거 임차인인데, 어떻게 유지,관리가 됩니까..ㅠㅠ
원상복구의 문제로 몇 달 째 다투고 있는데 참 힘드네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주소정정도 원상복구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다 완료 되었다고 기만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잘 아는 분의 현명한 대답 기다립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