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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를 알려주세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에서 등장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는 개념에 순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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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제6호는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 삭제 <2005. 2. 19.>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삭제 <2006. 2. 9.>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 인정이 되는 데,

    법인이 과도하게 자금 차입을 하여 사업 무관, 업무 무관되는 부분에 자금을 대여 등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게 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는 1)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2)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 3)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순서로 손금불산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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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다음의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않고

    다음의 순서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게됩니다.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순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②비실명 채권 & 증권에 대한 이자

    ③건설자금이자

    ④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이자

    순서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