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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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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해지 시 문의드립니다 개인형 irp

퇴사후 irp 계좌 개설후 퇴직금 2500정도 들어왔는데

55세 되려면 아직 한참 남은지라

해지시 16% 에 달하는 세금을 떼간다고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저는 아버지가 아프셔서 장기요양 중인데 해지시 세금 혜택 받을수있나요? 해지하는게 아니고 출금이 가능하단 얘긴가요? 그럼 얼마나 출금이 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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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에 해당하는 사유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전액 인출이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 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금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체다 출금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장기요양 중이라면 IRP 계좌 해지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금 금액은 계좌에 있는 전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