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연금 해지 시 문의드립니다 개인형 irp
퇴사후 irp 계좌 개설후 퇴직금 2500정도 들어왔는데
55세 되려면 아직 한참 남은지라
해지시 16% 에 달하는 세금을 떼간다고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저는 아버지가 아프셔서 장기요양 중인데 해지시 세금 혜택 받을수있나요? 해지하는게 아니고 출금이 가능하단 얘긴가요? 그럼 얼마나 출금이 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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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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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에 해당하는 사유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전액 인출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 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금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체다 출금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장기요양 중이라면 IRP 계좌 해지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금 금액은 계좌에 있는 전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