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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이아버지
언제부터인가 봉투비용을 받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득 봉투를 무료로 줬을때 신고당하면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벌금이 얼마였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일회용품에 대해서 비용을 추가하도록 법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봉투에 대해서는 비용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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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2022년11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를 무료로 배포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법을 어기는 곳에서는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돌덩어리1599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 말하지만 "최대 300만원"인거지 무조건 300만원이 아닙니다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에서 봉투 비용을 받지 않고 걸렸을 때 벌금이 20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 값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