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스케일링을 한번 건강보험으로 받았는데.. 얼마전 치통으로 병원 방문했더니 스케일링을 또 해주시네요.. 일년에 두번 해도 보험처리 되는건가요??
스케일링을 한번 건강보험으로 받았는데..
얼마전 치통으로 병원 방문했더니 스케일링을 또 해주시네요.. 일년에 두번 해도 보험처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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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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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 치료는 일년에 한번만 보험이 가능하며 만약 작년 12월에 받고 다음달 1월인 경우에는 연도가 바뀌었기에 다시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건강보험평가원의 혜택은 1년에 1번입니다. 다만, 치료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스케일링은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이 아마 치료 목적으로 한 스케일링일 가능성이 높아 보험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작년에 받으셧다면 23년 1월1일이 지낫으니 다시 의료보험을 적용받으실수 잇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잇몸염증으로 치주 관련 스켈링을 하셧을수도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스켈링 보험적용은 1년에 한번이고 잇몸치료는 3개월에 한번씩 보험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1년에 한번 보험적용이 되며 1월1일이 지났기 때문에 리셋되어 다시 보험이 적용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