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도 못받을경우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신고후 퇴사를 해야하나요?
현재 최저임금에 위반 되는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6개월 계약하여 작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끝이났는데 그후 1개월씩 근로계약을 하며 계약연장을 하자하여 1월 31일날 2차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고 구두로 업주는 계속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월 평균 360시간을 근무하며 세전 급여 210만원을 받습니다.세후는 189만원이구요.업주는 돈주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쉬는 날도 나와서 일해야한다고 합니디.그래서 쉬는날도 부르게되면 나와서 일을 하였는데 추가 근무수당도 안줍니다.이런 업주의 갑질에 더이상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를 하고 퇴사를 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난뒤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원래 제가 일하던곳에 자리가 나야 일을 할수도 있을것같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해도 그기간에 그나마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생활이 되기에 답답한 마음 한없습니다.전문가님들께서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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