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노사협의회 관련 회의 안건 상정과 관련한 질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회의 안건을 단톡방에 설문조사를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방에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인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도 안건 제출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현재 안건을 설문조사를 통해 받은 다음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투표를 붙여 찬성 과 반대 기준을 통해 안건 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인 직원도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직장의 직원이면 모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경조사로 인한 휴가 등을 갔더라도 팀내에서 협상의 대한 내용을 간추려서 하실수 있다고 보구요 당연한 권한이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