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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명확한사장님

많이명확한사장님

신용카드 신청을 잘못해서 당일취소 했는데

연회비 15만원 짜리인데 신청 취소하긴했거든요

첫 연회비 결제는 1년 도 아니고 다음달 청구에서 결제된다던데

신청당일 해지하면 다음달이나 그 이후로는 그 카드에 관련된 연회비는 청구안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일러스

    사일러스

    우선 그 신용카드가 질문자 님에게 도달해서, 뭔가를 입력해야 질문자 님의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당일 취소여부는 둘째치고, 도달도 안했으면 연회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신청당일 카드신청 해지 했으면 당연히 연회비는 출금 안됩니다 카드발급후에 청구되는데 카드발급 안되었으니

    연회비 안 나갑니다 출금되었다 해도 다시 돌려 줍니다

  • 신청하고 바로 그날 취소를 하셨으면 카드사 전산에 아직 등록이 안 됐거나 바로 취소처리가 됐을 테니 연회비는 안 나갈겁니다. 글고 설령 나중에 청구가 된다고 해도 카드를 아예 안 썼으니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라 너무 걱정하지 마십쇼. 보통은 당일 취소하면 돈 빠져나갈 일 없으니 맘 편히 계셔도 됩니다.

  • 제가 알기론 1년후 연회비 나오는데 신청 당일 취소라면 연회비는 보통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미 발급 완료 후 해지한 경우라도, 사용 전이라면 연회비는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단, 카드사에 따라 발급·배송 처리 수수료가 일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불안하면 고객센터에 연회비 청구 여부를 한 번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