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교육기관에 올바른 재정을 지원하여 교육받게 하기 위해 재정된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어린이집등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는데 이런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 언제 처음 우리나라 역사상 재정 되었으며, 정확히 어떤 계기로 해당 교부금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71년 12월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폐지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2종으로 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는 ①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의 100분의 97 , ②교육세법상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해서 책정한다. 특별교부금의 재정규모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의 100분의 3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출처: 위키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교부금'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우선 『지방재정법』상 '교부금'은 국가가 지자체의 '기관 위임 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단체 위임 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를 주는 것은 '부담금'이라 하고, '고유 사무(자치 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협의의)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 교부금'은 일반 '교부금'과는 다릅니다. '조정 교부금'은 광역 지자체가 자신의 관할 기초 지자체들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각 기초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71년 12월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폐지되었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