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71년 12월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폐지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2종으로 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는 ①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의 100분의 97 , ②교육세법상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해서 책정한다. 특별교부금의 재정규모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의 100분의 3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출처: 위키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