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 났는데 출생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일찍 죽어서 출생 신고를 1년이나 길게는 2-3년 후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출생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옛날 처럼 몇년 후에 출생 신고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출생기록부에 날짜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출생기록부를 첨부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몇년후에 하게된다면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사라진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에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방법

    •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 있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혼인한 부모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 등입니다

  • 반갑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로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