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 본인명의의 카드를 어머님께 드리시고 어미님이 질문자님의 카드를 사용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은 어머님께서 어머님이 질문자님이 드린 카드를 사용하시고 난 후에 다시 질문자님이 그 카드를 돌려받게 되어서(어머님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 상태) 질문자님이 나중에 카드사용한 내역을 어플이나 다른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한지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질문자님의 카드 사용내역을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플을 통해서 조회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본인인증을 통해야 하며, 고객센터나 은행에 방문하시는 경우는 본인이 아닌 다른 분에게 해당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려드릴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